Streamlined Procedure(자진신고 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 서비스는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 미신고 고객분들의 Compliance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미신고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FBAR, FATCA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높은 벌금과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treamlined Procedure는 해외 자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간소화된 신고 절차와 세금 조정 방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거 미신고 해외 자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Streamlined Procedure는 IRS가 마련한 자진 신고 유도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였음을 입증하면, 일반적인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신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자산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면서, 납세자가 합법적 세무 기록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자

  • 미국 납세자이며, 최근 3년간 Form 1040(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 고의성이 없는 미신고(Non-Willful Failure)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 계좌 또는 금융자산이 있는 납세자(FBAR, FATCA 보고 의무)

단, 고의적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나 IRS 조사 대상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과거 3년치 세금 신고 및 해외 자산 정보 수집

  2. Form 1040 및 해당 부속 서류 제출: 해외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함

  3. Form 14653 (Certification of Non-Willful Conduct) 제출: 고의성이 없음을 IRS에 입증

  4. 세액 및 이자 계산 후 납부

이 과정을 통해 IRS는 고의성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 일반적인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며, 과거 신고 누락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Procedure의 장점

  • 고의적 신고 누락과 달리 과태료 면제 가능

  • 과거 미신고 문제를 합법적으로 정리

  • IRS 감사를 피하고, 향후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정상화

  • 개인 또는 해외 법인 계좌까지 통합 관리 가능

저희 Opus Advisors는 납세자의 상황을 평가하여, Streamlined Procedure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신고 양식 작성, 세액 계산 및 제출 대행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IRS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청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과거 미신고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해외 자산 미신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안정적인 세무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미국 세법 준수와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